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이 넘는 포털 사이트나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제한적 실명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규정을 어길 경우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현근 기자>
포털 사이트마다 넘쳐나는 악의적인 댓 글은 가면으로 위장한 언어폭력...사이버폭력입니다.
단지 신분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만으로 악성 댓 글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악의적 댓 글 등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 게시판 등에 글을 쓸 때, 본인 확인 절차를 밟게 되는 제한적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제한적 실명제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포털사이트나 공공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만일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제한적 실명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현재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명을 넘는 포털은 27곳, 언론 사이트 16개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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