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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즉시 보고, 현장 보존` 의무 강화
최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잇따른 집단식중독 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곧바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식중독 사고 후속대책, 이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식중독 환자를 발견하고도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나 집단 급식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기존의 과태료 100만원을 배로 인상한 액숩니다.

뒤늦게 보고했을 경우에도 100만원이 부과되며,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집단 급식소 영업자가 그 현장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의무사항이 새로 생깁니다. 이를 어겨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승용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장>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식중독을 발생시킨 급식소에 대한 행정처분 요건과 사례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명확한 처분 기준이 없어 식중독 발생 업장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 급식소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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