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산 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국가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 자원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제정될 기본법에 `국가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근거와 자원이용과 관련된 통계시스템 구축, 그리고 기업의 제품생산시 자원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자원순환성 평가기법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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