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즉 제한적 실명제가 하루 평균 방문자 수 최소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도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특히 그동안 포털이나 미디어 사이트만이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공공 기관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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