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건축공사의 하자 결과를 향후 공사의 입찰심사때 반영하는 `입찰 환류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공은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된 이후 낙찰가가 예정가의 70%에 머물면서 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공은 아파트의 준공시점에 맞춰 하자를 점검한 뒤 이 결과를 다른 공사의 사전적격성심사때 반영해 하자발생이 많았던 업체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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