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6차 협상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경쟁력이 약한 부문들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같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FTA의 `안전망`인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한미FTA 협상은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개방을 통한 경제 체제의 선진화와 외국인 투자의 증가, 안정적인 해외시장의 확보는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FTA 타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농업과 아울러 경쟁력이 약한 제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피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제도가 바로 오는 4월부터 도입되는 무역조정지원제돕니다.
급격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근로자는 이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를 통한 사회적 이득을 피해 부문에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취집니다.
인터뷰> 이승렬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 서기관)
미국의 경우 1962년 무역확대법 제정을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제도를 통해 FTA 피해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매출과 고용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운용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2조 8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FTA 체결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의 지원방향에 대해 좀 더 깊은 논의를 벌여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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