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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회서비스 제공.일자리 창출` 한번에

KTV 국정와이드

`사회서비스 제공.일자리 창출` 한번에

등록일 : 2007.01.05

`사회적 기업`을 아십니까. 간병이나 보육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으로 오는 7월부터는 우리나라에도 사상 최초로 이같은 기업들이 탄생합니다.

김현아 기자>

사회서비스 영역은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잠재력은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고용 수준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노동부가 지난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 재정지원에만 의존해 단기적인 저임금형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을 내는 기업의 형태로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은 사회에 재투자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은 세제 혜택과 사회보험료 등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우리나라에도 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탄생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도 나라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때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 국공유지 임대 지원은 물론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성희/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장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노동부는 올해 75개 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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