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이면 스스로 학비나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업주들이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청소년들을 울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부가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최대환 기자>
2007년 1월, 올해 16세인 A군은 겨울방학을 이용해 동네 편의점에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업주는 한 달 후 시간당 3천원이 자기 업소가 정한 급여기준이라며, 연장근무까지 똑같이 3천원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업주는 두 가지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첫째로 2007년부터 3천480원으로 정해지는 법정 최저임금을 어겼으며, 둘째로 연장근무시 시간당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그나마 임금이라도 주는 경우지만, 법적 절차에 약한 청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아예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이같은 일부 업주들의 횡포로부터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시행됩니다.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주유소, PC방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업소들이 그 대상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에게는 시정조치를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땐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부는 일부 업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청소년들에게도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교육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일하는 청소년들,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위법을 일삼는 어른들의 횡포가 아니라 일의 소중함과 보람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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