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가를 받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안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신설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대안학교 설립ㆍ운영 주체는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외의 법인과 사인으로 정해 누구든지 원하면 대안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학력인정이 안돼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경우 검정고시를 따로 치러야만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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