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챙겨야 할 항목도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환급액수도 크고 그 범위도 넓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입니다.
올해 집을 사면서 모기지론이나 근로자서민 주택자금대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등을 받은 직장인이라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 대출이어야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80% 이하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간 갚은 대출이자가 약 600만원이라면 자신의 과세표준에 따라 50만원에서 230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도 연간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 한해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혼집을 차린 부부나 연간 2회 이상 이사했다면 각각 100만원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저축상품은 목돈도 마련하고 알토란 같은 세금도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최고의 소득공제 아이템으로 꼽힙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은 연간 저축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줍니다.
간접투자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가입해도 같은 범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주택자나 전용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750만원을 저축했다면 26만원에서 115만원의 세금이 환급됩니다.
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 때 무조건 50%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도 과표적용률이 올해 보다 10% 올라 거래나 보유시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바뀌는 세제를 잘 파악하는 것도 훌륭한 재테크 중 하나라고 조언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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