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심의가 지연돼오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관련 3개 법률안이 30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3법은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개정법률과 노동위원회 개정법률로,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지 2년만에 본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시정 등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법파견시 사용업주의 직접고용 의무가 신설되는 등 사업주들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로 하되, 차별금지와 시정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