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이 200만 가구에 달하는 등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보고 현행 월 4천 590원으로 돼 있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2천 62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2만 8천여 가구의 건보 지역가입자 빈곤층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직장 가입자의 경우 최저임금제 등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하한선은 내리지 않는 대신 월 113만 8천여 원이던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지역가입자와 같은 수준인 144만 5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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