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1일부터 2개월 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음식점과 술집 등 유흥가 주변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이 한산한 심야 시간대에는 간선도로에서도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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