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안내 통지문이 납세 대상자들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종부세의 주요 납세 대상자들은 누가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현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5배 가량 늘어난 35만명입니다.
일부에서는 내야할 세금과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며 부과기준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이번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개인 종부세 대상자는 모두 23만 7천명입니다.
국세청이 27일 밝힌 종부세 대상 자료에 따르면, 집 2채 이상 보유자가 16만 9천명으로 전체의 71.3% 이며, 6채 이상의 보유자만 해도 3만 9천명에 달합니다.
6채 이상 보유자가 2주택자와 1주택자에 이어서 3번째로 많은 점을 고려하면, 다주택 보유자들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종부세 대상자의 93.1%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다른 지역은 종부세 대상자가 수도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국세청이 이번에 걷는 종부세는 모두 4천 552억원인데,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는 세금이 전체의 76.1%에 달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상식선에서 출발한 종부세 시행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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