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수립시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 평가토록 하는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각종 법령.제도가 출산율 증가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분석하고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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