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또 양육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려면 석달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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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은 이혼 할 때에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 동안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그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건물을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했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 일정 기간 이혼을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 숙려제도도 도입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을 어떻게 할지 합의 없이는 이혼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그 동안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달랐던 혼인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합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