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대신 보호자가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의사나 약사가 소속된 자원봉사단체와 법인에게도 의약품 기부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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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보호자가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시민 장관이 지난 27일 민원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제도개선사항을 받아들여 제도를 바꾸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혈압이나 당뇨 등 반복적인 처방이 이뤄져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받지 않아도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전 대리 교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초진 환자에 대해서는 대리 처방전 수령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약사법상 제약회사가 약국이나 병원 외에는 의약품을 팔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봉사활동 등을 위해 의사나 약사가 소속된 자원봉사단체에도 의약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