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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이혼할 때도 부부 재산 똑같이 나눠야

생방송 국정현장

이혼할 때도 부부 재산 똑같이 나눠야

등록일 : 2006.10.31

앞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또 양육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려면 석달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은 이혼 할 때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 동안 혼인 생활 중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결돼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건물을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했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 일정 기간 이혼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 숙려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 없이는 이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밖에 그 동안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달랐던 혼인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합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