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사업자가 이들에게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25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9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급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연내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