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등 5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뉴타운 개발 등 강북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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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서울시 강북구와 성북구 관악구 등 서울시 3개구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와 남양주시 등 경기도 2곳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5곳은 뉴타운 개발사업 등에 의해 주택 가격상승폭이 큰 지역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공고예정일인 오는 27일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투기지역으로 5곳이 추가지정됨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 투기지역은 78곳이 됐습니다.
한편 이처럼 규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음과 동시에 적극적인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대책도 병행됩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주택 투기를 줄이기 위해 분당 수준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고 현재 개발중인 신도시 중 한 곳을 확대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민간공급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