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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통신업계 과당경쟁 소비자 민원 늘어
현재 휴대폰이 가입된 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이동하라고 권유하는 전화, 한번쯤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올해 3분기 정보통신부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통신민원은 총 9천351건.

2분기 7천960건에 비해 17.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1.8%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2분기에 비해 민원이 늘어난 유형은 해지지연과 해지제한, 부당가입과 통신품질, 부당요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위원회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형별 민원 현황을 보면 요금 과다청구 등 부당요금이 1,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등에 임의로 가입시키는 부당가입이 1,354건, 가입비와 설치비를 비롯한 단말기 관련 부대요금 불만이 1,188건 순이었습니다.

주요 서비스별 민원 현황은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4,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고속 인터넷 2,980건, 유선전화 822건, 온라인게임 106건 순이었습니다.

2분기와 비교하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민원이 37.9% 늘어났고 이동전화와 유선전화도 각각 11.4%와 10.6% 증가해 전체 민원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해당 통신사업자와 상담협의를 거친 뒤에도 통신 사업자에 의해 민원처리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정통부 고객만족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