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추가공제를 폐지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맞벌이 독신자 돈 걷어서 저소득층 다자녀 준다는 식의 편 가르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재경부가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는 가구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인당 평균 공제액이 적어지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재경부가 소수자 추가공제폐지와 관련해 다시 한번 강조한 애깁니다.
가구원 수별로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을 비교한 결과 1인가구의 경우 면세점이 최저생계비의 2.2배로 과도하게 높은 반면 4인가구의 경우는 면세점이 최저생계비를 겨우 보장하는 1.1배 수준에 불과하고 6인 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면세점이 더 낮아지는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어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저 출산 문제가 완전히 해소돼 출산이 늘어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정부의 저 출산 대책 노력에 세제도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흐름에 맞지 않는 세제를 고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세논란과 관련해선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만큼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등 중산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체적으로 세수효과가 중립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