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축소하되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만3천건이던 세무조사 건수를 내년에는 2만건으로 줄입니다.
특히 매출 3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의 정기조사가 크게 줄어듭니다.
세무조사 기간도 지금보다 20% 가량 단축합니다.
법인 납세자의 경우 현재 15일에서 70일까지 하던 조사기간이 10일에서 60일로 많게는 10일가량 줄고 개인납세자도 7일에서 30일이던 것이 5일에서 25일로 단축됩니다.
또 자의적인 조사기간 연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연장사유 요건 충족치 않으면 반면 탈루 가능성이 희박한 중소기업과 신규사업자에 대한 약식조사인 간편조사 제도는 확대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악의적 탈세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할 방침으로 세무 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와 허위계약 등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 적용기준에 준해 철저히 조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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