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관광부와 소비자단체, 언론단체 등 25개 기관, 모임과 연계해 `과도한 신문 경품과 공짜신문 안주고 받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경품과 무가지 근절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인터넷상에서 전개하고 신문 구독과 관련해 불편함을 겪은 독자의 수기를 공모해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품과 공짜 신문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