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는 17일 “고용허가제, 현대판 노예제로 악용”이란 제목으로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금지해서 현대판 노예제로 악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문제에 시달리거나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문화일보의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보도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의 이우영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겁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이 임금차별과 안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