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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내 입양 활성화 종합대책
핏줄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서로 인해서 아직은 국내 입양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높은 해외 입양율 때문에 얻은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고 입양은 또 하나의 출산이라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입양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고아를 수출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지난해 전체 입양아동 3562명 중에 해외입양은 2000명을 넘은 데 반해 국내 입양은 1461명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바뀐 환경에 적응을 못하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등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국내 입양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입양 가정의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양 수수료 200만원도 대신 납부해줄 계획입니다.

입양 부모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해 앞으로는 독신자도 소득이나 양육환경이 기준에 맞으면 입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입양부모의 연령제한을 현재 50세에서 60세로 늘리고,최대 5명까지만 입양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면 2주간의 입양휴가를 주는 제도를 신설해,우선 내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또 입양 대상아동으로 결정된 후 5개월간은 국내 입양만 허용하고 국외 입양을 금지하는 국내 입양 우선추진데를 도입해 국내 입양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