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장이나 대형마트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장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국내 총에너지 중 절반이 넘는 56%가 산업부문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3.3%가 연간 2천toe이상을 쓰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사용되는지 중점 관리됩니다.
정부는 신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을 개정해 에너지진단제도 등 새로운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진단제도는 개별사업장이 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법령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연간 에너지이용량이 5천 toe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법령은 또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이용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에너지수요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에너지 진단의무화는 내년 1월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부터 처음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