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사가 몇 만원의 촌지를 받더라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도덕기준은 다른 어느 공무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는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촌지나 향응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이 가능해 집니다.
지금까지 100만원 기준으로 처벌이 내려지던 것보다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개정된 촌지 기준을 보면 학부모에게 10만원 미만의 촌지를 요구했더라도 대가성일 경우 교사는 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 최고 파면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조치를 받은 교사는 공무원 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되고 해임 땐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촌지는 금품 뿐만 아니라 선물이나 식사, 술 대접 등 현물과 향응도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오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교사의 촌지 수수로 땅에 떨어진 교권이 회복되고 고질적인 촌지 문제도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