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과 16일자 내일신문의 성인오락실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문이 7일자 내일신문에 실렸습니다.
지난달 11일 내일신문은 “문광부, 근거없이 업체서 100억대 걷어”라는 제목으로 경품상품권을 발행하는 문화관광부가 상품권 업체로부터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걷고 딱지상품권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를 수차례 묵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일신문은 또 지난달 16일 “불법 게임기 정부 심의 버젓이 통과” 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어서 실었습니다.
경품제공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게임기가 정부의 심사를 버젓이 통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내일신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문화관광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차 조정에서 문화관광부와 내일신문 양측에 합의를 권고했고, 그에 따라 7일 내일신문은 문화관광부의 해명을 담은 반론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는 상품권 유통의 건전화와 불법 환전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고 보증기관의 정당한 제도개선 요구를 정부가 묵살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문화관광부의 해명이었습니다.
게임물에 대한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심의에서 불법 게임기를 통과시켰다는 보도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