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이미 개발이 끝난 상황버섯 발효주 연구사업에 쓸데없는 예산을 지원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보도내용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농림부가 이미 개발돼 특허등록까지 된 술의 연구 개발비로 수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일보는 7일 ‘술취한 농림부’란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2000년 상황버섯 발효주에 대한 특허출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2003년부터 3년간 연구개발비로 2억 천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특허 사실을 모르고 연구비를 지원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즉, 특허는 상황버섯을 이용해 알콜을 생산하는 기술과 기능성 주류개발에 관한 것이며 농림부는 이 기술을 이용해 산업화하는 과제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농림부가 특허등록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연구기간을 5개월 단축시키고 지원금 중 2천 1백만원을 회수했다는 기사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