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행자부, `국민제안` 30일내 처리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되기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행정자치부가 국민제안규정을 제정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신속하게 반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4일 ‘국민제안규정’을 제정해 모든 국민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행정관에 손쉽게 제출하고 각급 기관에서 이를 신속하게 처리 하도록 했습니다.

또‘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까지 확대 했습니다.

또 120일이나 걸렸던 접수, 처리기간을 한달로 단축해 제안을 제출한 국민이 손쉽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아니라,각 기관에서 채택한 제안중 내용이 우수한 사안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정부 차원에서 우수제안을 심사해 포상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또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입니다.

이에따라 공무원제안 규정’을 개정해 행정제도와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등의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모을 방침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을 장려해 정부시책에 반영한다는 골자의 이번 개정안은 1973년부터 운영돼 온 공무원 제안제도를 33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수한 제안을 한 공무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 실천과 성과중심의 제안제도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