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는 오늘 “근로자 4명중 1명 해고 무방비”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이 보도에서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4명 중에서 1명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사업주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신설됐고그에 따라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노동기본권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노동부 비정규직 대책팀의 이현옥 사무관 만나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의견 들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