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는 선거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유지될 경우 이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대책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만약 격리의무가 해제될 경우 선관위는 격리자에 대한 투표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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