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한 뒤 실거래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 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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