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했고,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구역은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를 비롯해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전국의 공항별로 조류 충돌 전담인력을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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