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청와대가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 국민청원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은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 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방안 마련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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