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 '키코' 손실로 인해 자본잠식을 당한 상장사에 대해, 상장 폐지가 2년간 유예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이라도 환변동으로 인한 키코 손실액을 제외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허용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상장위원회에서 해당 법인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장
2년의 개선 기간을 주고 회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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