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말부터 야구장 맥주보이가 합법화되고,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보도에 이소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야구장 '맥주보이'와 치킨집의 맥주배달을 허용한 것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초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이른바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허가된 장소에서만 술을 팔아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술을 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반발이 일었고, 이후 당국은 제도 개선작업 착수해 야구장 등 한정된 공간으로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을 경우술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치맥' 페스티벌과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가능해 집니다.
현행법에선 음식업소 바깥으로 술을 반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의 경우 재판매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또 슈퍼마켓 배달 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와인 택배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술을 사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슈퍼마켓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됐고, 와인을 여러 병씩 직접 들고가는 것은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매장을 찾아 주류를 직접 구매한 때에는 배달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확대하는 한편, 명절 때 대량으로 전통주를 사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마련된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이달 말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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