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이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외교부는 그동안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K 참사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와 중징계를 예고해 왔습니다.
녹취> 조세영 / 외교부 1차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동시에 또 엄정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 참사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외교부가 오늘(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겁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연금도 절반으로 깎이는 최고 수위의 징곕니다.
K 참사관이 통화 기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습니다.
이밖에 이번 기밀 유출에 연루된 나머지 고위공무원 1명에 대해선 이번 주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 참사관과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K 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형사고발 절차도 마쳤습니다.
징계 수위가 결정됐지만 K 참사관 측은 과한 처분이란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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