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와 선박 등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넓혀 미래 산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현금배당으로 한정 적용해 주주 이익도 강화하는데요.
정부의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먼저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먼저 미래 전략 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녹취>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관련해서 반도체 분야 등 세부 기술을 신설하거나 확대했습니다."
반도체와 친환경 선박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기존 78개에서 81개로 신설·확대됩니다.
탄소중립과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신성장·원천기술도 현행 273개에서 284개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연구개발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R&D 지원을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따로 세금을 매기는 세제개편도 구체화했습니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되고 주식배당은 제외됩니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 현금 이익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2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조치가 담겼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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