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김현지 기자>
'대중형 골프장' 사업자는, 요금을 낮추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데요.
그럼에도 전국 대중형 골프장 중 31%는,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었죠.
이에 문체부와 소비자원이 두 차례 개선을 권고했고, 111개 대중형 골프장 모두 불공정 약관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문제로 지적됐던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행태가 바뀐 겁니다.
또 날씨 등으로 이용이 중단됐을 때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던 문제도 개선됐습니다.
문체부는 추후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와 카트비 표시 실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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