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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성 따른 관습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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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평등(성평등**)
등록일 : 2005.12.22 21:35
성문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모르는 암기식머리로 법관된 사회의 천박함을 너무 쉽게 노출
한 입법권 행사같은 판결이다.
미국의경우 현실적 이유로 계부의 성을 따른것은 크린튼 전 미국대통령도 들수 있지만 모계성을 따른
일이 이례적이라고 한국만 못한 남녀평등국으로 보는 인류도 드문 한국식 과대망상병의 일면 아닐가?
라고 의심되는것이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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