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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구직급여 6년 만에 인상···일 최대 6만8100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구직급여 6년 만에 인상···일 최대 6만8100원

등록일 : 2025.10.02 19:57

모지안 앵커>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천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구직급여도 6년 만에 소폭 올랐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올라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6만6천48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상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인 6만6천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을 6만8천100원으로 인상합니다.
상한액이 조정된 건 지난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요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구직 의사도 분명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영기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임금체불을 일정 기간 겪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위법한 행위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고요. 회사에서 양도, 인수, 합병 등으로 감원이 예정돼 해고가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퇴직한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구직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 인정 이후에도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참여 등 구직 활동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첫 10시간 단축 시 지원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해당 기간 국민 누구나 고용24 누리집을 확인해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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