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어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 2개 국적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8월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일부 위탁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출발 전에 인지하고도 항공기가 이륙한 뒤 싣지 못한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과태료 1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 사이 9편의 항공편에 대해 지연을 미리 인지했지만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안내해 과태료 1천8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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