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되던가, 대폭 수정되어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 이상 아이들
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6개월전 호적
에 올라간 아이를 입양하였는데, 한국에서는 18년 성인이 된뒤에 양부모
(이 xx) 나 친부모의 성 (김 xx) 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이 문제로 저는 집안에서 아직 소외되어 있습니다. 입양 문제 뿐이 아니
라 성이 다른 호적에 올라간 아이를 입양했다는 문제로 말입니다. 저는 영
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기에 입양과 동시에 회사도 그만두고 영국 이민
준비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해외 입양을 하는 후진국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악법부
터 폐지되던지,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