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6. 1부터 도로교통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 및 유아에 대한 보호 및 장구 즉, 어린이 및 유아의 안전에 관하여 강화가 되어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가 감소될 것이 기대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으나. 방송 중 어린이 보호장구착용에 관하여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경찰청의 지시사항으로는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 준수율이 낮은 관계로 경찰관들에게 홍보,지도 위주로 근무토록 지시가 되어 있어 사실상 단속이 유보된 상태이나 방송 중이는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사항을 알리지 않아 방송을 본 일반 주민들은 당장에라도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치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단속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줄 인식하고 있는 관계로 방송시간이 비록 짧다고는 하나 주민들에게 단속에 관한 예민한 사항에 대하여는 짧은 방송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예외사항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