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무의탁 노인에 대해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은 잘 한 것으로 생각되나 경찰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하여야 할 일을 경찰에서 하여 놓고 홍보 차원에서 방영한다는 것을 놓고 잘 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의문이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경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든 행정행위가 경찰의 대상이 아닐까 한다, 허지만 경찰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를 생각 하기를.......
노인(무의탁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 무료 급식장소와 양노원등에 있게하는 것 보다는 사회는 분명 그 노인들도 활용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들에게 공원 , 거리, 행정기관이 미치지 않는 장소등 그들을 활용하여 노인들도 일 할 수 있다는 근로의식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인건비를 지불한다면 이 또한 노인을 위한 사회 복지 정책이 아닌가 생각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