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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제도가 예비 전력의 전투력을 내실화하고 예비군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국방부는 조금 전 훈련보상비 1천800원을 추가 지급하는 예비군 훈련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선 국방부가 발표한 2007년 달라지는 예비군훈련제도에 따르면 전시 근로소집 대상을 기존 제2국민역에서 보충역으로 전환합니다.

제2국민역 보다 군 경험이 있는 보충역으로 대상을 전환함으로써 예비전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그동안 전시 근로소집 지정 대상인 제2국민역은 대상자로 편입은 됐지만 훈련은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보충역 5∼8년차 가운데 5∼6년차 지정자에게는 연 4시간의 소집점검훈련을 실시해 전시 임무숙지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Q> 예비군의 편익 제공을 위한 개선사항도 있다고 하던데요?

A> 네, 그간 예비군 훈련 장소는 대게 도시 외각지역이 많아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교통비에 부담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국방부가 국고 42억원을 들여 훈련보상비에 교통비 1천8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예비군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훈련을 전 예비군 훈련부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수방사 예하 3개 사단이 마일즈, 다중통합레이저 훈련체계 장비를, 160개 예비군 훈련부대가 서바이벌 장비를 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거리에 있는 훈련장 입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소 시간을 기존 오전 8시에서 9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하는 대신 퇴소 시간이 한 시간 연장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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