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핫라인이 설치됩니다.
세관에 적발된 실물 필로폰입니다. 500g에 불과하지만 시가로 15억원, 한번에 만 5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최근 이 같은 마약류의 인터넷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적발된 전체 마약류는 67건.
이 중 30%에 해당하는 20건이 중국과 캐나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인터넷을 통해 적발된 거래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관세청은 이처럼 급증하는 인터넷 마약밀수 단속을 위해 중국 관세청과 핫라인을 설치합니다.
중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마약 공급책과 국내 사용자 간의 인터넷 불법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는 중간단계가 생략됨에 따라 1~2회 사용분이 5~6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오프라인 불법유통조직을 통한 공급가보다 최고 절반이나 싼 수준입니다.
한편 관세청은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감기약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해 히로뽕을 제조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감기약 등의 수입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마약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을 통관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요건 면제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