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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출연 : 이영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KTV 국정와이드

출연 : 이영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등록일 : 2007.06.08

그동안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료법이 34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통해서 개정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궁금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보건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Q1> 34년 만에 의료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는데요,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

Q2>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새로 담고자하는 지향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번 의료법 개정의 큰 방향은 무엇입니까?

Q3> 주요 개정 방향의 하나로 의료수요자인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Q4> 우리나라 의료가 그동안 규제중심으로 운영돼 의료계의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고요?

Q5> 의료계 ․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통해서 개정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에 대해 정부에선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Q6> 일부 시민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치중해서 의료의 양극화와 상업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7> 마지막으로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서 국민들과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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